정비사업 정상화 본격 시동…'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정비사업 정상화 본격 시동…'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08.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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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역시도 26일 킥오프 회의
재초환·안전진단 등 후속대책 논의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목표
 정부가 16일 도심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민간주도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추진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2022.08.1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6일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광역시도는 오는 26일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 협력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연다.

한동안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하는 추세다.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은 2012~2016년 58곳에서 2017~2021년 34곳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는 2012~2021년 기존 정비구역 410곳이 해제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한 경우 수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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