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임료 차명 은닉 변호사 등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
국세청, 수임료 차명 은닉 변호사 등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09.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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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생활실태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화생활자 추적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468명, 금융자산 재산 은닉 59명 등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52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 은닉재산,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최근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획분석도 확대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출자금을 압류하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총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아울러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추적 사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경우,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은닉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등이 이뤄졌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B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에서 B사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해 출자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또 B사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와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거주지 안방, 베란다와 차량 트렁크를 개조한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각종 귀금속 등 약 13억원을 압류한 현장 수색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수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 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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