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4300여억원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오후 3시 기준으로 35만7000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4830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2만7000개사에 4399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신속보상 대상 57만4000개사 대비 5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지 5일동안 지급된 규모다. 중간에 연휴가 3일이나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이날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요청·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번호가 신청이 가능하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