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종부세법 개정했다면 10만명 세금 안냈을것"
대통령실 "野, 종부세법 개정했다면 10만명 세금 안냈을것"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1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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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규모 이달말 확정…대상 증가"
"文정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대상 주택 늘어"
"종부세 대상자 27만 늘지만 1인당 부담 낮춰"
"세 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실천"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8. y

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을 반대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다만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대상자 증가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주택자 기준 11억원, 이외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그 대안이 1세대 2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중부세법 부담 완하를 위해 고정시장 가입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걸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이 내야할 종부세는 5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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