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등 7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인도 등 제외
美, 한·중·일 등 7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인도 등 제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11.11 13: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국가 이번도 없어
스위스 '심층 분석 대상' 지정 유지
中 "투명성 광범위하게 부족" 지적
日 시장개입은 "예외 상황" 수용
무역·경상수지 흑자 등 요건에 해당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헌던 소재 혁신 기술 캠퍼스를 방문했다. 2022.11.11.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중일 외에도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특히 중국이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의 광범위한 부족"을 지적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의 깊은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와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2회 연속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시키면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4.0%) 등 2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6월에 이어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심층 분석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재무부는 스위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위스 중앙은행인 국립은행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과 대화, 경제상황·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 당국이 급격한 엔저를 멈추기 위해 실시한 엔화 매입 외화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외환 환율 움직임을 이유로 엔화약세 속도를 멈출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환시장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입 실시를 매월 공표하고 있는 데 대해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9월22일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한 데 이어, 여러 차례 개입에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미국 재무부가 "(일본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표현은 없었다"며 미국이 일본 측의 개입을 수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예외적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도록 못 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 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김예진 이승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