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긴급복지지원금 月 154만원→162만원…노인·장애연금도 올린다
[2023 경제]긴급복지지원금 月 154만원→162만원…노인·장애연금도 올린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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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초생보 대상·지원액 상향…종합계획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위기청소년·자립준비청년 지원금 각각 상향
구직급여 대상, 지급수준·기간·방법 모두 손질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길을 걷고 있다. 2022.04.14.

정부가 이른바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서두른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의 단가도 올린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높인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한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생활지원금 단가를 4인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힌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내년 7월부터는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소득파악체계에 기반해,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부과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지급 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도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음압병상 등 전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저상버스 2000대 확충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유·회복을 도울뿐아니라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지원금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위탁·양육시설에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생활지원금도 내년부터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 등을 손질한다. 직업훈련의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혜택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의 대상과 지급수준·기간·방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나아가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 보험료(0.2%p)를 부담하도록 해 사업주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근로자 능력과 상황 등에 맞는 자활 혹은 탈수급(취업)을 돕는다.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도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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