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자 헤어진 연인에 보복한 40대…아들 살해
스토킹 신고하자 헤어진 연인에 보복한 40대…아들 살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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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통해 강간하려 한 혐의 추가로 밝혀
살인 및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1.09.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30대 여성 B씨의 아들 C(8)군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별한 연인인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범행 이외에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녔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정밀 분석해 실신 상태의 B씨를 강간하려 한 것도 추가로 인지했다.

A씨의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검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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