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개발 '파란불'…국토부, 협의권한 지방이양 추진
남해안 관광개발 '파란불'…국토부, 협의권한 지방이양 추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1.06 15: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파란불'…국토부, 협의권한 지방이양 추진
경남 창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남해안권 관광 개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 반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토부의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