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봉역 사고 등 증가… 4조2교대 원인
국토부, 코레일 노사 4조2교대 변경 신고 없어
코레일 91.9% 1만4천명 가량이 4조2교대 실시
직원들 근무조건 개선에 4조2교대 유지 검토
"4조2교대 유지시 안전체계 변경 승인 받아야"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 등의 잇따른 철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현행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환원할 것을 명령한데 대해 코레일이 현행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코레일의 현 근무체계인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환원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의 이번 환원 명령은 코레일이 4조2교대를 도입한 후 철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는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를 연결·분리(입환)하는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말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힌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열차를 몰던 기관차는 5개월 차 신입, 멈춘 열차를 견인한 기관사는 13개월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는 코레일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 근무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8년 6월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대상 직원은 전체 1만5000명 중 91.9%인 1만4000명 가량이 4조2교대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환원 명령에 따라 코레일이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되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현행 근무체계인 4조2교대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이 4조2교대를 유지하기로 한데에는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3조2교대로 환원할 경우 직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82시간으로 4조2교대보다 17시간을 추가로 근무해야하는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의 타 교통 공기업들도 4조2교대로 전환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코레일이 4조2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사고를 방지를 위한 4조2교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2교대를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4조2교대 유지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으로 안다"면서 "코레일이 현행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