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적합도…4자 김기현 38.6% 안철수 29.8% 결선 金 49.1% 安 42%
與 당대표 적합도…4자 김기현 38.6% 안철수 29.8% 결선 金 49.1% 安 42%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2.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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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주만에 결선투표 가상대결서 안철수 '추월'
'親이준석계' 천하람 3위 부상…金·安 양자구도 변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된 이후 당대표 적합도 다자 구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38.6%로, 안철수 후보(29.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10%대로 3위를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결선투표 가상대결에선 김 후보가  49.1%를 기록해 안 후보(42.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84명에게 본경선 진출자 4인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김기현 후보가 38.6%로, 안철수 후보(29.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은 16.5%로 3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10.7%에 머물렀다.  기타 다른 후보는 2.3%, 지지후보 없음·잘 모르겠다는 2.1%다.

김 후보 지지도는 지난달 4주차 조사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안 후보는 같은 기간 6.1%포인트 하락해 대비를 보였다.

반면 천 후보와 황 후보는 약진했다.

천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과  안 후보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면서 지지도 3위를 차지했다. 천 후보가 부상하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는 위태로워지는 모양새다. 황 후보도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도를 6.9%포인트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484명 가운데 김 ·안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면 김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49.1%를 기록했다.

안 의원이라는 응답은 42.0%로 집계됐다. 양자간 격차는 7.1%포인트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4.45%포인트) 내에서 우세를 기록했다. '기타 다른 후보'는 7.1%, '지지후보 없음·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다.

뉴시스 지난달 4주차 조사(1월28일~30일)와 비교하면 김 후보는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 후보는 5.5%포인트 하락해 순위가 역전됐다.

지역별 표심을 보면 김 후보가 서울(김기현 50% vs 안철수 39.6%)과 인천·경기(49.9% vs 46.4%), 대전·충청·세종·강원(55.6% vs 27%), 대구·경북(52.6% vs 44.8%)에서 안 후보가 부산·울산·경남(43.1% vs 49%)과 광주·전라·제주(39.3% vs 44.1%)에서 앞섰다.

이는 지난달 4주차 조사에서 안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안 후보가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김 후보에게 선두를 내준 것은 김 후보에 대한 친윤의 조직적 지지가 힘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안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와 같은 친윤계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고 선거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반면 윤심 후보로 꼽히는 김 후보는 안 후보를 때리며 세(勢)를 결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김 후보(65.0%), 안 후보(28.9%)로 지지도 격차가 더 컸다. 김 후보는 지난달 4주차 조사 대비 13.2%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 후보는 같은기간 14%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4.4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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