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檢기소될 경우 대표직 물러나야"
이상민 "이재명, 檢기소될 경우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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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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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당 끌어들여선 안 돼"
"개별대응…그게 이재명도, 당도 사는 길"
"체포동의안은 부결…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17. 

대표적인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고, 곧 이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법리스크 관련, 당과 분리해 개별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표명한 대로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물러나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속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는 다 쟁점이 많은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4000억원 정도라는데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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