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나이만 모집하는 등 구직자 연령을 차별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대상으로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1177곳(전체의 8.4%)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는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원 자격 :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명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 광고가 90%를 차지했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사업주가 연령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성격상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거나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정부 지원 사업에 따른 청년 우대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3년 이내 재차 법을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case.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