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2심 "건보 피부양 자격 박탈 부당"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2심 "건보 피부양 자격 박탈 부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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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혼인 실체 충족" 주장했으나 1심 패소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부부 "평등 찾는 과정…입법 나서야"

'동성부부도 사실혼 법적권리' 첫 사례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가 누리던 권리를 사법 영역에서 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소송 당사자 부부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혼인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한 가지를 얻은 것'이라며 입법 영역에서의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이 소송은 우리가 둘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둘이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동성 부부들의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라며 "그래서 우리에겐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소씨는 "우리 부부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 역시 차별과 혐오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성별이분법, 정상가족 담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 이성부부에게 인정하던 법적 지위·권리 등을 사법 영역에서 인정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소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현재 알려져 있는 동성 부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2003년 인천지법에서 심리한 동성 부부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소송이 유일하다. 당시 인천지법은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소씨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김씨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한 것이다. 통상 남녀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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