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노사 파장 깊은 우려"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노사 파장 깊은 우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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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野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직후 입장문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노사 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재차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우선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 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런 우려를 수없이 밝혔다. 실제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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