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항소…"형량 낮아"
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항소…"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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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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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승만과 이정학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검찰 항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아직 소 제기하지 않아
이승만(위쪽)과 이정학(아래쪽) 몽타주와 얼굴 비교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은 후 대낮에 현금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 과정 1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과정 및 결과가 엄중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도 없어 이승만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승만과 이정학 측에서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그랜저XG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범행 후 인근에 있는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탔으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이들은 같은 해 10월 15일 밤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학 진술이 이승만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사건 범행 내용뿐 아니라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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