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정치적 구속·사망 선고"…사퇴 압박
여,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정치적 구속·사망 선고"…사퇴 압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2.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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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보다 많은 반대표…체포동의안 처리나 다름없어"
"이재명, 정치적 책임지고 대표직서 깨끗이 사퇴하라"
"실질적 봉고파직…李 호위무사들도 주군 버렸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이 대표 방탄은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라"고 촉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미 봉고파직이 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던 호위무사들도 이제는 주군을 버렸다. 그나마 장수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오늘 이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 그렇게 결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 2월 27일은 국회 '방탄절'이라고 불러야겠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을 기억하기 바란다. 가까스로 방탄에 성공했지만 이것은 몰락의 시작이기도 하다. 방탄의 길 끝에는 정치적 옥쇄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의 방탄이 성공한듯 보이나 민주당 의원 37명이 이재명에 대한 방탄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온갖 비리와 부패를 막던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169명인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가 나왔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도 "아쉽게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많은 이탈표 속에 이재명씨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구속됐다"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의원도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139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정치적 가결"이라고 단언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하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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