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리…"체포동의안 부결돼"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리…"체포동의안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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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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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불구속 기소 후 '별도 수사' 진행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심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지난달 27일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 4895억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133억원의 후원금 역시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우선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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