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구속기소…'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검찰, 김만배 구속기소…'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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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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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재판 넘겨
휴대폰 불 태우고 범죄수익 숨긴 정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구속)씨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김씨가 340억원을 수표로 발행해 숨긴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50억원을 추가로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 및 아내 명의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021년 7~10월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2070억원 상당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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