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돼…항고심 진행 중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돼…항고심 진행 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3.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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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50만주 처분 금지' 결정 취소돼
노소영 즉시항고…항고심서 심리 중
1심 "재산 665억원만 분할해야" 판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최 회장 측도 지난해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법원 가사33단독은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보다 앞선 같은 달 9일 내려진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당시 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9일 항소했고,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3일 즉시항고 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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