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 진술 번복 전 檢과 잦은 면담"…유 "번복한 적 없다"
김용 "유동규, 진술 번복 전 檢과 잦은 면담"…유 "번복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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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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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진술 변경 취지 공방 이어져
김용, 자필 메모 제시…면담 횟수 지적
檢 "사실과 달라…가짜뉴스 양산 유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취지가 바뀐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 나갔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자신의 자필 메모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과 검찰 사이의 면담 횟수를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진술을 번복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에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모두발언 내용 중 검사가 10회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중간 휴식시간을 더 해서 나온 것을 마치 검사가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한 게 아닌가 싶다. 명백한 수사 과정에 대해 기록이 남아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말한 것인가"라며 "변호인의 모두진술 자료가 그대로 보도되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언론에 관해 말하는데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있음에도 기소하는 모든 과정이 다 언론에 나온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느냐"고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모두진술에서 있었던 것 중 계산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해달라"며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법적 판단을 위해 증거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양측을 중재했다.

하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자필로 정리한 메모를 제시하며 검찰과 유 전 본부장 간의 면담과 관련한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김 전 부원장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강조된 날짜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이렇게 잦은 면담이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인정 여부를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면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양측의 설전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취재진 앞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밝힌 '가짜 변호사' 주장에 대해 각을 세웠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이 '감시'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직전 검찰 측과의 면담이 자주 있었단 취지"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실제 선임계를 준 상황에서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 중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 달리 진술했던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저는 번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 돈 문제가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된 것"이라며 "돈이 해결돼야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는 건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선임됐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억대의 돈을 달라고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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