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69시간 근무 보완…총리 "왜 MZ에 도움되는지 소통"
尹정부, 주69시간 근무 보완…총리 "왜 MZ에 도움되는지 소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3.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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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MZ세대에 상당히 도움 돼"
"노동시간 유연화 프레임에 변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MZ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전달해 일부 혼선이 벌어졌으나 백지화 수준의 재검토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고 근로자들에 법안의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재검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6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가 됐고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며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또는 '약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집중 (근무)시간에 일을 했으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기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한다면 추가로 시간 외 임금을 받게 하겠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체불은 절대 있을 수 없게 하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의) 권리들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 것이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유연한 (근로) 선택권을 갖고, 권한을 향유하기 위해 조금 더 (법안을) 명료화하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 받아서, 완벽하게 이행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또 MZ세대들에게 노동개혁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당초 (정부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엇박자?…한 총리 "국무회의 전 尹과 통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며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고 제목을 달았다. 바로 이 '재검토'라는 표현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안 백지화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하자"고 말한 지 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백지화설'이 돌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엇박자를 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통화를 했다. (국무회의) 전에도 했고 방금도 했다"며 대통령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원점 재검토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이 노동자, 특히 MZ세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 알리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고용부에서 조금 더 국민에 잘 설명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노동자들도) 걱정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대변인실 역시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법안 백지화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었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다"며 "윤 대통령 지시의 핵심은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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