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올해부터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올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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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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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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