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농간에 놀아나"…징역 3년 구형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농간에 놀아나"…징역 3년 구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3.23 13: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 혐의
혐의 전면 부인하다 "일부 인정" 입장 선회
李, 금품수수 정황 짚으며 "허위주장" 반박
"박씨 믿은 무능에 수치…정치 이미 그만둬"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마지막까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부총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농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 수재, 소극적인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총 금품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업가로 알려진 박씨가 사실은 정치브로커이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2020년 11월 서울 모 호텔에서 2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청탁이 실패하며 돈을 모두 회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가 언론에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행각으로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2억985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이어 "6억3000여만원을 대여했다는 점도, 일면식도 없는 박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또 다른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박씨의) 계좌로 송금해 채무를 변재했고 대여금이란 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일날 명품을 사달라고 요구한 게 모양새가 나쁘게 됐지만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고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5개월이 다 되도록 수감 생활 중인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없고 상당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정당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와 같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어버린 제 무능에 대해 수치스러울 뿐이고, 주제넘게 이웃을 돕고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며 "구속 이후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석 신청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절반 이상 돈을 갚았지만 박씨가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소송이 실패하자 검찰에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경위"라며 "저는 이미 정치를 그만뒀고 제가 받을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하는 억울한 일 만큼은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