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인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저지른 범행인 점,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한편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35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무기이상이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35년이다.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