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2자녀면 다자녀…아이돌봄 획기적 지원"
여가부장관 "2자녀면 다자녀…아이돌봄 획기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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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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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서 답변
"다자녀 부모 부담, 10% 내외로"
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3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2자녀면 다자녀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가~라형이 있는데 라형은 부모님이 전액을 내야 하고 다형도 정부 지원이 15%밖에 안 된다. 다자녀의 경우 획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넣어서 부모 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종일제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서 10원 정도 많은, 거의 최저임금과 같은 정도로 수당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돌보미를 좀 더 늘리고 민간기관에 서비스 질 관리를 함께 하면서 더 많이 돌보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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