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원스토어 배제 위해 게임 독점 출시 유도" [일문일답]
공정위 "구글, 원스토어 배제 위해 게임 독점 출시 유도" [일문일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4.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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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과징금 421억 부과
"원스토어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기 위함"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11.

구글이 게임사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 등 구글의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이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앱마켓을 출시해 유효한 경쟁력을 가진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구글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을 노출해 홍보해주는 피처링을 제공할 것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 국장은 "구글의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및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모두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는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구글 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국내 대형게임사가 2016년 6월 초대형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할 경우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해당 대형게임사는 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할 것을 결정했다.

유 국장은 "구글은 게임사별 전략과 함께 게임별 전략도 수립했는데,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를 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원스토어에 좋은 게임이 가는 것을 막아 원스토어가 마이너 루저 리그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국장과 일문일답.

-구글이 우리나라에만 출시한 게 아니고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에도 출시가 돼 있는데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는 구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공정위 판단에서도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글에 앱마켓 관련해서는 아마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 3사하고 네이버가 합쳐 앱마켓 원스토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앱마켓 관련해서 구글이 반경쟁적행위를 한 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유력한 경쟁자가 없어서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안 했던 건지.

"다른 앱마켓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아마존도 앱마켓의 일종이긴 하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 앱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효한 경쟁력을 가진 앱마켓은 우리나라 원스토어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경영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이 이 건과 관련되는 반경쟁적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도 당시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곳이 있는 건지. 게임업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보이는데.

"원스토어라는 데가 굉장히 독특한 유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과금 유저를 가지고 있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임을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도 입점을 하고, 원스토어에 입장해 멀티 포밍할 수 있는 유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만약에 독점 출시를 하지 않게 되면 피처링이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글의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게임사들은 불이익을 받았던 건지.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는 방법이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는 행위다.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글의 소송 등으로 사건이 차일피일 길어졌다. 향후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비한 게 있는건지.

"일단 이 건은 열람·복사 범위에 대해서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끈 것이다. 피심인의 재판청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 열람 부분들도 영업비밀 보호라든지, 피심인 방어권 보장 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제도 설계를 했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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