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보석 인용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보석 인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4.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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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등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보석 청구
보석 인용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소환 시 출석', '전자장치 부착' 등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으로 결정됐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된 진술이고, 남 변호사의 진술은 김씨,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이틀 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항소4-1부(당시 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도 정 전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절차를 하루 앞둔 지난 1월3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함에 따라 정 전 실장은 구속 약 5개월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증인신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이 중대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남시청 시장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등 도주의 우려도 높다"며 "구속 만기를 두 달 앞두고 보석 허가를 논의하면 추가기소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곧 처벌이냐"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속재판이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양의 수사 서류라는 성벽에 갇힌 것 같다. 팔다리를 묶인 채 재판을 받는 격"며 "적어도 (수사 내용을) 이해하고 반박하려면 보석 허가를 통한 실질적 방어권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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