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檢 "중형 구형할 것"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檢 "중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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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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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보증금 편취 혐의
"전담검사 심문 출석해 구속 필요성 개진"
서울중앙지검. 2023.02.21

'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의견서 및 추자자료를 제출했고 최씨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

검찰은 최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의 영장 발부도 지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지난 5일 구속 송치한 후 정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최씨에 대해 죄에 사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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