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 '내진보강 권고'…교량은 65% 이상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 '내진보강 권고'…교량은 65% 이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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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 내진성능평가 현황 분석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보강 권고
특히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

 최근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등 교량 붕괴사고가 속출하고 국내 지진 피해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 대상이 된 대규모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세 가지 안전관리 평가 제도 중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1종 시설물들이다.

시설물은 1·2·3종으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그 중에서도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1000m이상의 방파제, 총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의 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 결과, 이러한 1종 시설물의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은 2020년 582건 중 189건(32.5%), 2021년 630건 중 240건(38.1%), 2022년 580건 중 229건(39.5%)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량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60.4%), 2021년 259건 중 171건(66.0%), 2022년 214건 중 140건(65.4%)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고속도로가 관리하는 교량 중 고양IC 1교, 통일로IC(일산·퇴계원), 장암대교(일산·퇴계원), 의정부IC 2·4교 등 36개 교량이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인천 송도국제교, 컨벤시아교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지난해 기준 건축물은 32.2%(86건),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 5.7%(2건), 터널 1.6%(1건)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다. 다만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북 경주(규모 5.8)와 2017년 포항(규모 5.4) 지진 등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물 및 건축물 내진 보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고시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지진 대응 및 연구·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강제성이 없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비용 보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선 조치에도 지진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들이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보다 세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며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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