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 해소"…간호대 증원·3교대 근무 개선
"간호사 부족 해소"…간호대 증원·3교대 근무 개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4.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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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표결 앞두고 종합계획 발표
수가 개선해 고용 유도…인건비 증가 보상
지역사회 중심 방문형 간호 사범사업 도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5.

 정부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전통적인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 원안의 '지역사회' 표현을 제외하는 대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의학 보조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편입 후 졸업까지 3년→2년…신규 간호사 1년간 임상교육

국회는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를 분리한 원안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재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중재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간호사들이 요구해온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안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3월까지 이번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꾸려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우선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는 2024년부터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해 편입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수는 39만1493명으로,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8만5097명(72.8%) 수준이다. 간호대학 정원은 2만6301명 수준이다.

병원의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16.3명에서 5명으로 낮춰 근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에는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추가 고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방병원에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대기간호사제'에 대해서는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의 경우 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하지만 향후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될 수 있게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 분야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높인다.

 복지부는 간호대학과 병원 근무를 겸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 간 임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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