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65곳 오늘부터 무료 관람…매표소가 안내소로
사찰 65곳 오늘부터 무료 관람…매표소가 안내소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5.04 15: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열린 매표소 명칭 변경 행사에 참석한 법주사 주지인 정도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스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05.04.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주요 사찰 65곳이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첫날인 이날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가깝게 할 수 있게 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방문자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이자 법주사 주지인 정도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스님, 법주사 대중스님들과 신도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최재형 보은군수,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 등이 참석했다.

총무부장 호산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며 "과거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고 선포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매표소 명칭 변경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05.04.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등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용문사 등 주요 사찰 65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단,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 열린 메표소 명칭 변경 행사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05.04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늘 이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법주사를 시작으로 문화재보유사찰의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를 사찰을 찾는 방문객과 신도들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 소개와 문화재 가치를 안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