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의무 6월 사라진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의무 6월 사라진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5.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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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의원급·약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행정 절차 따라 6월 전 시행 가능
정부가 11일 6월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해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뉴스모니터 모습. 2023.05.11.

3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유행과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일부 방역 완화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의 경우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종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치료제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무료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유지한다.

중대본 역시 해체하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한다.

정부는 향후 유행 급증에 대비해 올해까지 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대응 방안으로는 실내 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및 대면면회 제한,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입국 전 검사 등 검역 강화 등이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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