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대규모 규탄 집회에…복지부 "환자 곁 지켜 달라"
간호계 대규모 규탄 집회에…복지부 "환자 곁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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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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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긴급상황점검반…간호계와 소통체계 구축
보건의료 표준매뉴얼 따라 의료현장 점검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복지부 제공) 2023.05.19.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이 예고된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해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7일 이를 규탄하는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간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선다.

또한 간협은 간호 업무 외 채혈, 대리기록, 수술 수가 입력, 심전도 검사 등 법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의사가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골자의 '준법 투쟁'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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