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활동 방해행위, 엄중 대처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활동 방해행위, 엄중 대처할 것"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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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사업무 감사 지속 받아와"
"그간 독립성 존중 차원서 자제한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23.06.02

감사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법 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그간 감사 제외 대상이었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논란과 관련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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