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태양광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尹, '文정부 태양광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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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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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감찰"
"결과 따라 해당자 징계·수사도 가능"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8.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

또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전임 정부의 그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중대한 비위에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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