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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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사위 전체회의…스토킹처벌법 등 의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0.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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