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ISDS 판정, 오늘 오후 8시 선고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ISDS 판정, 오늘 오후 8시 선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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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재신청서 접수 뒤 5년 만에 결과
"韓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7억7000만달러(약 9879억원) 손해" 주장
前복지부 장관 등 관련 혐의로 대법서 유죄
'인과관계'는 별도 증명해야 한다는 시각도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20일 선고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7월7일 삼성물산 직원들이 사옥을 드나드는 모습. 2015.07.07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이날 환율 1283원 기준 약 9879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엘리엇이 2015년 6월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측은 2015년 5월 합병을 공표했는데, 해외주주 등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제일모직이 2015년 8~9월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1: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회사인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조사했다.일명 프로젝트-G라고 불리는 '이재용 승계작업'이 진행됐고, 미래전략실은 처음부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도록 제일모직 상장 후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 삼성물산 합병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지분 16.4%(통합삼성물산)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문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와 합병 사이 인과 관계 ▲합병으로 인한 엘리엇 등 주주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돼야 한다는 평가다.

문 전 이사장 등의 대법 판결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은 우리 정부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합병과 엘리엇 사이 손해는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을 거친 뒤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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