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불법의료 지시"…병원 79곳 의료법 위반 고발
"간호사에 불법의료 지시"…병원 79곳 의료법 위반 고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2 17: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간호사 면허증 4만여장 복지부 장관 전달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기로 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5.26

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준법투쟁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6일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고,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으로 모아진 면허증 4만여 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왔다. 신고 건수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총 1만4490건이다.

간협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왔다.

간협은 26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간협은 또 같은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 행위를 묵인해온 조규홍 장관에게 지난 16일까지 한 달 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 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 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 의료 행위 근절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간협은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 감독을 요청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 투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 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