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여 명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여 명 전수조사 실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2 17: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1차관, 수원 영아살해 아동학대 긴급브리핑
지자체 통해 아동보호자에 연락…안전상태 확인
아동 안전 확인안될 경우 경찰청 등 기관과 협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6.22.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것이 드러나자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0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한편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두 관련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