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개인 입양 연락주세요"…온라인서 횡행하는 불법 입양
"여아 개인 입양 연락주세요"…온라인서 횡행하는 불법 입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3 17: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 하기 어려운 청소년·미혼모 주로 거래
브로커, 지원 약속하며 접근…출생증명서 위조도
전문가 "실태파악 후 적극적 대처 나서야" 조언
최근 경기 수원시 및 화성시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기들이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입양과 영·유아 매매에 대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전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2.08.30. 

최근 경기 수원시 및 화성시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기들이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입양과 영·유아 매매에 대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미혼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3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본 결과, 관련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지난 4월 게재된 글엔 "교제하던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달 지난 지금에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5개월 차다. 돌 지난 아이를 혼자 양육 중이라 둘을 키우긴 사정이 버겁다. 개인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대리모 중개인', '대리모 지원' 등의 닉네임을 가진 계정이 수십 개 존재했다. 이 계정들에는 연락처와 함께 '무료 상담', '고수익' 등의 문구가 새겨진 이미지가 게시돼 있었다.이날 오전 '여자아이 개인입양 연락주세요'라는 제목의 익명 대화방이 열리기도 했다. 출산 예정일과 지역을 묻자 "8월 17일 출산 예정이고, 지역은 서울"이라는 답변이 곧바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는 미혼모와 청소년, 불법 체류자 등이 영·유아 매매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신원이 최대한 적게 드러나는 방식을 택하려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글을 올리면 브로커들이 '출산까지 지원해 주겠다'며 댓글을 남기는 식으로 접근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시민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출산이 다가오면 브로커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자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출산 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수해 둔 관계자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이를 바로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한 단체 관계자는 "(영·유아 매매)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은 걸로 안다"며 "브로커들이 구매자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에 맞게 금액을 책정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불법 입양 및 영·유아 매매를 줄이기 위해선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및 브로커 처벌 강화,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나 미혼모네트워크 대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야 한다"며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과 연계해 온라인상 글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상담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불법 입양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출생 등록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