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병 찬성→옛 삼성물산 주주 손해"…국내 재판 영향은?
"국민연금 합병 찬성→옛 삼성물산 주주 손해"…국내 재판 영향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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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삼성물산 주주 국가배상 2심 진행
판정문 2심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도
이재용 승계 재판과의 연관성 거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7월7일 삼성물산의 모습. 2015.07.07.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이와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는데, 이번 판정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도 판정문을 참고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등을 인용해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5358만6931달러(환율 약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이다. 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연복리 5%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 받았다.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엘리엇이 낸 ISDS 쟁점 중 하나는 '문 전 장관 등의 외압→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는 것이었다. 문 전 장관 등의 외압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문 전 장관 유죄 확정으로 입증됐다.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가 같은 해 7월 열렸는데, 국민연금은 합병비율(1:0.35) 등에 찬성했다. 엘리엇 등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 등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항고심 법원은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 엘리엇은 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금액을 보장받고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취하했다.

일성신약 등은 우리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당시 1심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와 합병계약이 가결돼 주주들이 법원에서 결정된 주식매수가격보다 낮은 합병가액으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교부받은 것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PCA 중재판정부는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약 11.21%)였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 합병 찬성과 주주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박 전 장관 등은 국민연금 측을 압박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됐다. 문 전 장관은 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반면 우리 법원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해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의 행위는 공무원(문 전 장관 등)의 위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 있는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일부 주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주 측이 항소심 법원에 판정문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우리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법원의 판결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사건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재판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부당한 합병 비율을 설정하고, 삼성 임직원들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등 작업을 마치면 검찰도 판정문 내용 중 이 회장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변호인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별해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건은 핵심 쟁점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일부 세부 쟁점은 공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이 일부 서면에서 이 회장의 공소장을 원용한 부분도 있다. 삼성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설정했다는 의혹 등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 일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병 전 주가변동 등에 대해 엘리엇 측이 인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회장 혐의에 관한 내용이 판정문에 담겼다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혹은 일부에 관한 비교적 객관적인 기관의 판정이라는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판정문에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공개된 문 전 장관 외에도 박 전 대통령 및 이 회장 등의 책임 범위가 설시됐다면, 구상권 청구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판정문 공개를 위한 작업과 동시에 판정에 불복할지, 인정하고 별도의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정 28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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