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삐끗'하자 대가 200억→50억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우리은행에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에 불참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월30일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련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