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분 권한 등 제한 없어…재산권 침해 아냐"
"입법자가 미리 마련 안 했다고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시국 당시 적절한 보상규정 없이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A씨 등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각각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지자체는 2020년 11월부터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A씨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업 제한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해도 영업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감염병환자 방문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는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등에 일실손실(당사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보상하는 것과 차별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 등과 달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정부의 지원이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