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진 추행' 박완주 기소…1년2개월만에 재판행
檢 '보좌진 추행' 박완주 기소…1년2개월만에 재판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04 14: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보완수사 직권남용·명예훼손 규명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서 제명 조치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7.05.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듬해인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그해 5월16일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 7개월여 만인 12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12일 보좌진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