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 선고되자 실신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 선고되자 실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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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상대로 183억원 편취 혐의
1심,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알았으면 전세 계약 안 했을 것"
피해자 측 "보증금 대부분 못 받아"
딸들과 추가기소돼 별건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 2021.07.25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금을 편취한 '세모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 측은 "일벌백계"라며 환영하면서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사기,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들이 실제 소유주가 아님에도 두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범행 기간 동안 보유 빌라 수가 400여채로 늘어난 사실,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임대인의 위험 고지 의무를 언급하며 "(해당 의무의 면제는) 시가 하락 등 위험발생 여부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위법으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어서 A씨에게 고지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A씨가 빌라들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실신해 법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걸어서 법정에 들어왔던 그는 결국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형진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의 판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일 중요한데 피해를 회복한 이들은 극소수"라며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는 무자본 상태로 갭투자를 하면서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인 것을 알고서도 임차인 총 85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8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두 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 실제 소유자는 A씨이고 두 딸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빌라는 총 85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업자들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가는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과 A씨 등 일당이 취득할 리베이트를 더한 가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우선 구속기소한 뒤 같은해 7월 두 딸, 분양대행업자 등과 A씨를 별건으로 추가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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