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파업 장기화 대비…위기단계 관심→주의 격상
보건의료 파업 장기화 대비…위기단계 관심→주의 격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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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심' 발령 16일 만에 상향 결정
"파업 장기화로 진료 공백 우려 커져"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해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해 진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3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28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6일 만이다.

복지부는 "파업 장기화로 진료공백 우려가 커졌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는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로 나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응급의료, 분만 등 필수 유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파업에 따른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2일에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총파업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 후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 개 직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약 2만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와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13.

파업 인원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을 제외한 4만5000여명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140곳이다.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20곳의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도 파업에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과 14일 양일 간 총파업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가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개선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근로조건 개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인 병원이며 정부는 교섭이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요구사항 대부분 복지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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