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전날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전날 청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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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24일 파면 취소 소청심사 접수
서울대 교원징계위, 지난달 13일 파면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 시켜야 한다. 서울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가장 빠르면 9월말에 나올 수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는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결정이 이보다 미뤄질 수 있다. 예컨대 조 전 장관 측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2월3일 1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월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전임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파면 결정은 직위해제 조치가 나온 지 3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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