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혐의 전반 구체적인 증거로 보강"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 위반(수재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의 대가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 받았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12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한 자금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약속하면서 5억원을 지급했고,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같은 특경법 위반(수재등)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던 특검 시절(2016년 12월~2021년 7월)에 딸을 통해 이익을 수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대여금 명목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딸과 부인 간의 금전 거래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번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양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김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