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동결자금 반환하라" 이란, 韓정부 상대 소송 절차 돌입
"9조원 동결자금 반환하라" 이란, 韓정부 상대 소송 절차 돌입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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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의 시중은행에 동결된 9조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2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테헤란 시내에 펄럭이는 이란 국기의 모습. 2023.07.31.

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9조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2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동결한 70억 달러(약 8조 9000억원) 규모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함마드 데그한 이란 부통령도 소셜미디어(SNS)에 "양국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법률실은 국가재산 반환을 위한 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데그한 부통령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로를 통해 동결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국내 시중 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이란 정부가 소송에 나선 이유도 핵합의 복원 협상 무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오만의 중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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