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심사, 5시간30분 공방…종료 후 묵묵부답
박영수 구속심사, 5시간30분 공방…종료 후 묵묵부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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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말하겠다"
검찰 PPT 230장으로 구속 필요성 주장
변호인도 상당한 분량으로 검찰 반박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대장동 개발 자금 조달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5시간을 넘겨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과 박 전 특검 양측의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5시간30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수사팀 소속 검사 6명은 PPT(프레젠테이션) 약 230장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영장 기각 후 보강된 증거와 법리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도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1차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정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손을 흔들었다. 부인의 의미로 손사래를 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했냐', '11억원 대여금 받는 것을 딸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입장이 무엇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검찰은 증거관계와 혐의를 보강하고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특검이 유명무실한 의장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영향력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대장동 일당과의 관계와 관련, 혐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번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양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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